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09. 17. 17:45 경 서울 광진구 화 양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BMW 4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선인 2 차선을 진행하던 중 1 차선의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진행하는 D 운전의 마 티 즈 승용차를 보고 갑작스럽게 진로변경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후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의 직원과 운전자 D에게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입은 것처럼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2015. 9. 24. 미 수선 수리비 5,100,000원, 2015. 10. 16. 합의 금 1,890,000원, 2015. 10. 27. 과 12. 29.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27,770원 합계 7,506,7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건의 보험사고에 대한 미 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990,12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경위 서 (G)
1. 보험 접수 내역,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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