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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8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D의 2013. 6. 13. 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D는 2013. 6. 13. 09:45 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 대 정문 앞 노상에서 E 소유의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고인 B가 운전하고 G이 동승하고 있던

H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H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I가 운전하는 J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D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어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는 친구인 K 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K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와 G, E은 D가 K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는 2015. 6. 13. 경 500,000원, 2015. 6. 27. 경 1,430,000원을, G은 2015. 6. 13. 경 500,030원, 2015. 6. 14. 경 42,860원, 2015. 6. 17. 경 480,000원을, I는 2015. 6. 17. 경 650,000원을 각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2014. 5. 11. 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A, B는 L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5. 11. 18:05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O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L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P이 운전하는 Q 마 티 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현대 하이 카 다이렉트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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