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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단12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 및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인 J는 2016. 2. 15. 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2016. 2. 16.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칠보마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만 나, 피고인 A은 K 마 티 즈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및 J는 L 재규어 FX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피고인 A이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 중이 던 위 재규어 FX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재규어 FX 승용차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자, 피고인 B가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한 번 위 재규어 FX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7 경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사고 접수 담당직원 M에게 전화하여 ‘ 앞 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 차를 충격하였다’ 는 취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J는 그 무렵 사고 사실을 확인하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동일한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19. 경 피고인 D이 합의 금 명목으로 보험금 9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5. 경까지 보험금 합계 8,80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N 의원 등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431,84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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