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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20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위와 같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13: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옥석과적검문소’에서 운행제한단속원으로부터 과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적검문소에 진입하도록 수신호 등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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