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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고정3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1:05경 김제시 백산면 상리 백산교차로 부근에서, C기관 소속 이동단속반에 의해 2축 11.55톤으로 과적 차량으로 단속되어 단속반장 D로부터 위반사실을 고지 받고 관계 서류인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인적사항이 사무실에 있으니 확인하라면서 신분을 확인해주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지, 확인서, 하이패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과적 여부에 관한 억울함만을 주장하나, 과적에 관한 문제는 도로관리청 직원이 한 관계서류 제출 요구의 계기에 불과할 뿐, 판시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다.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형사처분을 불가피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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