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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7 2020고정1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그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 14:28경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국도 21호선에 있는 옥석과적검문소에서,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한 40.4톤으로 측정되어 운행제한단속원으로부터 과적검문소로 진입하도록 수신호 등으로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표자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검문소안내표지판 사진대지, 단속과정동영상 CD,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1년 전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 청구금액을 일부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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