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주)에 ‘천식 등으로 2015. 4. 28.경부터 2015. 5. 21.경까지 C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주)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3.경부터 2015. 5. 21.경까지 4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3개 보험사로부터 114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8,974,48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협회, F협회에 대한 각 감정결과
1. 제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전문심리위원 G의 설명서)
1. 전문심리위원 H, I의 각 설명서
1. A 사고일람표
1. 통화내역
1.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1. 의무기록차트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내역 확인 등, 보험가입내역, 청약서),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 분석 관련, 체크카드 사용내역 정리,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신지 분석,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J 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