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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단3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07:19경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갯골생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매시 7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눈이 20mm이상 쌓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한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매시 35km 이하로 운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시 69.12km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이 위 쏘나타 택시와의 충격으로 옆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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