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준공업단지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여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이 부딪혀 쿵하는 소리가 났고 그 충격이 컸다, 사고로 허리, 목, 우측 팔끔치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H한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 E은 6일 동안, 피해자 G은 2일 동안 침술, 부황술, 초음파를 이용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