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갑 제2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바. F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3975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와 위 법원 2009가합294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이유로 F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9. 9. 17. 및 2009. 10. 22. 원고 등 8명에 대하여 일부판결로서 F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한편 F와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2941-1, 2009가합3975(병합)-1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11. 24.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F가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602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6.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채무 중 원고의 분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매가 이루어졌는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 154,569,130원[= 원고의 분담금 589,604,808원{= 11,873,070,518원 = 이 사건 조합원들이 F에 지급한 공사대금 등 합계 7,253,359,119원 이 사건 조합원과 F가 경남은행에 상환한 대출금 등 합계 6,069,711,399원 - 이 사건 조합원들이 경남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