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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6304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6가단152804호), 위 법원은 2017. 9. 14.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79,950,000원에서 공제할 공동분담금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20,000,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59,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 법원 2018나721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0.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5. 31.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20. 해산 및 청산을 목적으로 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들이 부담할 추가분담금을 2012년 5차 총회에서 의결한 100,000,000원으로 확정승인하는 안건’(5호 안건), ‘탈퇴자격상실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공제할 공동부담금을 1인당 359,590,000원으로 정하는 안건’(6호 안건) 및 ‘이 사건 조합을 해산하되 청산을 위하여 청산인으로 조합장 피고 B를 선임하는 안건’(8, 9호 안건)을 포함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총희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제53조 (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제54조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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