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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나58508
조합원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 설시와 같이 고쳐 쓰고, 다음 기재와 같이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K 주식회사는 2015. 3. 20. 피고 조합을 상대로 2010. 6. 30.자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68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28. ‘F가 이미 사임하였으므로, F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K 주식회사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6나52357)하였으나 2016. 10. 27. 항소가 기각되었다. K 주식회사가 상고(대법원 2016다262833)하였으나 2017. 2. 23. 상고가 기각되어 2017.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 9호증의 1,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L아파트 소유자 외에 조합사업부지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 소유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총 1,854명이고, 위 총회 결의는 그 중 594명만 참석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나. 다른 아파트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6. 6. 22.자 총회를 개최하면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L아파트 소유자 503명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조합원 466명도 그 중 약 400명에게만 서면통지를 하였다.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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