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4430호로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7면 밑에서 제4행의 “등에 ~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 ③ 단지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에 지급할 분담금 등을 결의할 총회의 소집과 결의가 쉽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이 원고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를 균등하게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7. 25.자 2013다27268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1나84375 판결 참조), ④ 원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관 규정에 의하여 곧바로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5. 1. 15.자 2014다65748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4나5649 판결 참조),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 제1항과 제60조에 규정한 청산금 관련 조항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어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01361 판결 참조 , ⑤ 원고 조합의 정관 제62조 제3항은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