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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05 2014고단84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 거제시 B 일원에 과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266㎡를 절성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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