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에서 농지(전) 2,149㎡ 중 일부를 높이 2~7m, 길이 61m로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G에서 농지(전) 1,653㎡ 중 일부를 높이 2~3.5m, 길이 42m로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H에서 농지(전) 992㎡ 중 일부를 높이 2~5m, 길이 23m로 절토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농지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지적도, 위반 농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의 행위),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3항의 행위),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