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87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말경 전북 무주군 B(임야, 8,133㎡)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모텔, 오토캠핑 등을 조성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경사가 높은 부분은 5미터 정도 절토하고, 경사가 낮은 부분은 5미터 정도 성토하는 방법으로 정지작업을 하여 4,463㎡의 산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구적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