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F의 소유로서,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해 2002. 12. 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03. 5. 27. F으로부터 위와 같이 경매진행 중이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05,000,000원에 매수하고, 2003. 6. 1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3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는데, 이는 당시 경주시 G의 재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H이 F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서, H은 G사무소의 행정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2003년도 재산세 건물대장 내역서’의 하단 부분에 ‘원본대조필’ 고무인과 자신의 인장을 찍고 그 아래에 ‘경주시 G장 2003. 6. 5’이라고 기재한 후 G장의 직인을 찍어 F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건물임에도 H이 이 사건 내역서를 위변조하여 F에게 교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H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합1803호)을 제기하였다.
마.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1803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0. 12. 16. H이 이 사건 내역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