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20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준법운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7. 22:30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내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한 자료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경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