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46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7 행 “ 나. 형사고 소사건” 을 “ 나. 형사고 소사건( 이하 ‘ 원고의 본래사건’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9 행 ” 경주 시 D 소재 대지와 건물에 관한 2002년도, 2003년도 재산세 과세 대장“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과세 대장’ 이라 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치고, 제 3 쪽 제 19 행 “ 위 2002년도, 2003년도 재산세 과세 대장” 및 제 4 쪽 제 5 행 “2002 년도, 2003년도 재산세 과세 대장” 을 각 “ 이 사건 과세 대장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8 행 ” 다.

수사이의 신청사건“ 을 ” 다.

수사이의 신청사건( 이하 ‘ 이 사건 수사이의 사건’ 이라 한다)“ 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 피고 대한민국, B, C에 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구 범죄수사규칙 제 167조 제 1 항에 의하면, 경찰 관인 피고 B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감정 의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수사이의 사건에서 감정 의뢰서를 작성하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직접 다녀온 후 복사한 문서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청 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 범죄수사규칙에 위반된다.

나) 구 범죄수사규칙 제 189조에 의하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경찰서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수사이의 사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