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배상명령 제외)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3. 5. 20.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각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참고함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부분)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I로부터 주식회사 G(2009. 10. 8. ‘주식회사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 발행 약속어음(어음번호: J,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I와의 합의 하에 어음금을 5억 2,800만 원으로, 지급기일을 2009. 1. 12.로 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 및 지급기일란에는 원래 기재된 금액과 일자 위에 각각 두 줄의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G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새로 ‘5억 2,800만 원’ 및 ‘2009. 1. 12.’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면서, ‘어음금 5억 2,8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에서 어음할인을 위한 이자 및 비용 등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으로 구리를 매수한 후 이를 싸게 되팔아 긴급자금으로 1억 원의 현금을 교부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이하 “L”)에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후 G 측이 갑자기 L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ㆍ변조된 것이라고 하면서 회수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어음을 현금화하여 교부하기로 약정한 1억 원을 G 측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약속어음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은 G의 대표이사 N가 P에게, P이 다시 I에게 순차 전달ㆍ교부한 것으로, P이나 I 등에게 어음금액란이나 지급기일란에 관하여 보충권이 수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