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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09 2018고단27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C이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한 1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 발행일 2014. 5. 21., 지급기일 2014. 8. 25.,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지급기일에 변제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 중순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융통시키기 위하여 E, F을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에게 “C이 발주하는 냉ㆍ난방기 계약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수주하였고, 위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 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지’에 관한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어음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에서 발주하는 냉ㆍ난방기 계약을 J에서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냉ㆍ난방기 계약 수주대가로 취득한 어음이 아니라 융통어음이었고, 한편 당시 C은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2014. 5. 28. 부도가 나는 등 지급기일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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