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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러브 비트’라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중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 C(여, 14세)과 알고 지내던 중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고, 2013. 6. 22. 19:2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번화가 주변에서 만나 영화를 본 후 피해자가 엄마에게는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안된다고 하며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의 말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모텔에서 자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같이 투숙하면서 피고인의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양쪽 다리를 모아 힘을 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리 풀어라, 여태까지 12번 해 봤는데 너는 왜 다리 안 푸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제로 잡아 벌리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 DNA가 검출된 점, 판시 범행일로부터 4일 후 피해자가 처녀막 열상을 진단 받은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의 경위, 내용, 구체성, 일관성, 피고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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