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2. 1.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남자와 만나는 것을 엄마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를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 파일을 보내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초순 20: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3회에 걸쳐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인 음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유통금지 불법정보 유통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6. 23:06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화 상대방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후회 안 하지 니 몸 벌써 다 옮겨 놨는데 , 신고해ㅋㅋ 더 유포한다 ㅋㅋㅋ, 신고하면 더 전국적으로 퍼뜨릴 꺼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7. 17:12경까지 나체 사진을 추가로 찍어서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과 인적 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170여 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