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오후경 광주 북구 용봉로에 있는 ‘광주대학교’ 인근 독서실에서 휴대폰 앱인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2세)와 자신이 청소년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팅을 하게 되었고, 2014. 8. 20.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틱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별 생각 없이 사진 몇 장을 보내준 후 피고인의 태도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여 ‘틱톡’ 메신저를 탈퇴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8. 21.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준 것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껴 ‘틱톡’ 메신저에 다시 접속하자, 피해자에게 “오빠 화낸다. 화나면 니 사진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정 신체부위 사진부터 신체부위와 얼굴이 함께 나오는 영상까지 음란성의 수위를 높여가며 사진과 동영상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과 위 신체부위와 피해자의 얼굴을 함께 촬영한 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C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받은 후 2014. 9. 12.경까지 위 휴대폰에 저장ㆍ보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촬영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C의 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