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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7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1.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사실 피해자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전체 공개로 “18살이고 F학교 다니는 E 번호는 G 걸레임 중3때 섹스한 년 다 받아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5. 21.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화면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다음 “알몸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 깽판치고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 지금 바로 인터넷에 네 정보를 모두 퍼뜨리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5. 21. 21: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인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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