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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0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31. 13:0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일부와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4. 21: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촬영한 사진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건), 피해자와 ‘A’의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의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가슴 및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후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기에 저장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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