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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19:11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스타킹과 속옷 구매를 제의하고 만남까지 가질 경우에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음란한 사진에 합성한 후 '06년생 F중학교에 가는 E(가명) 어린년이 조교받고 후장에 요도에 야외노출하고 다님 신상 더 있는데'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가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촬영해서 전송하지 않으면 위 합성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2개, 피해자의 팬티를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하체를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2개를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G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하여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피해자가 펜을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그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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