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화순군 B 건물 104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성명 불상 직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라고 말한 후 이 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날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아주 저축은행에 1,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동시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도로 교통법 위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