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과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 신용대출을 해 주면 60개월에 걸쳐 대출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적으로 신청 중인 대출은 없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 ’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월 급여 약 400만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등 채무가 약 1억 2,000만원이 있어 이미 매월 대출 원리금으로 약 40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저축은행 3 곳에서 ‘ 동시 대출’ 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용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7,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원리금 상환 계획표, 신용 요약서(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
1. 여신 거래 약정서, 신용상 세정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