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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2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소송비용 부담)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 인은 지출 결의 서 나 사회단체 전적 비 교부 신청서와 같은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약 30회가 넘게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점, 이와 같이 위조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들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부분의 ‘2015. 8. 20. 경까지 ’를 ‘2015. 10. 초순경까지’ 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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