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84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대학 교수인 자이다.

가.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1) 2016. 9. 30. 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 총장 임명 통보의 건”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2) 2016. 9. 30. 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 교원 복직 통보의 건”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3) 2016. 10. 4. 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 교직원 보직 발령”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4) 2016. 10. 4. 경 학교법인 F의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 계약제 교원 만료 및 해지 통보의 건” 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등의 행사 1) 위 ‘ 가 -1)’ 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 경 내용 증명 우편( 등기번호 G) 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 대학으로 발송하여 2016. 10. 5. 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위 ‘ 가 -2)’ 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 경 내용 증명 우편( 등기번호 J) 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 대학 학사운영 처로 발송하여 2016. 10. 5. 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 ‘ 가 -3)’ 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 경 내용 증명 우편( 등기번호 K) 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 대학 총장에게 발송하여 2016. 10. 5. 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위 ‘ 가 -4)’ 과 같이 작성한 문서를 2016. 10. 4. 경 내용 증명 우편( 등기번호 L) 을 통하여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 대학 총장에게 발송하여 2016. 10. 5. 경 도달케 함으로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