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양주시 B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이복 형인 D 소유의 양주시 E가 있는데 D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산이 팔리면 D으로부터 복비를 받아 2억 원을 줄 테니, 그 때까지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임야관리를 위임받은 D의 딸 F으로부터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D으로부터 복비로 2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초순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보고)
1. 등기부등본
1. G(양주), H 회신내역 사본
1. 각 은행별 회신내역 정리
1.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신용정보 조회결과
1. 녹취록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여 그 수수료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