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자율방범대’의 자율방범대원이고, 피해자 D은 위 방범대의 방범대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자율방범대초소’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구입하면서 갚지 못한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각종 대부업체, 캐피탈업체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는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해자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억 7,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고소장, E은행 거래내역, G 개인신용대출 신청서, H은행 채무확인서, I은행 통장 사본, J은행 금융거래확인서, J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보험계약대출 잔액증명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증명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이자수입내역 명세표, 차용증, 전표, K카드 사용내역, L카드 사용내역, 통장 거래내역, 기타 압수수색 회신자료, 수사협조 회신, K카드 내역, 수사협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수사보고(I은행 입출금전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전표 및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