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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단 판매를 하면서 채무가 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원단 대금을 받더라도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마음이 앞섰고 실제 피해자가 원하는 원단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다.

1. 2013. 9. 24.경 양주시 소재 D 소유의 의류창고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창고 안에 있는 30톤의 원단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니 킬로그램당 3,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으로부터 위 원단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 킬로그램당 3,000원에, 일부를 매수하는 경우 킬로그램당 5,000원 이상에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상태일 뿐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고, 위 원단 전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E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3,565킬로그램에 해당하는 원단 대금으로 금 12,47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27.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원단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단을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E 계좌로 원단 대금 명목으로 금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0. 4.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G’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8. E 계좌로 금 1,7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창고 내 원단을 그 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수한 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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