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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양주시 B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이복 형인 D 소유의 양주시 E가 있는데 D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아 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 산이 팔리면 D으로부터 복비를 받아 2억 원을 줄 테니, 그 때까지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임야관리를 위임받은 D의 딸 F으로부터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D으로부터 복비로 2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초순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100여 회에 걸쳐 총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명의의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D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받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0. 5.초순경부터 5년 동안 합계 6,03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금액의 액수와 부합한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한 녹취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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