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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7 2014고단3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하남시 C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과 컴퓨터 주변기기 조립ㆍ판매 사업을 ‘E’라는 상호로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대외적인 계약 및 거래처관리,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로 ‘E’ 사업자등록하고 제품분해 등 내부적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권 채무 등 채무액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였고, 동업에 필요한 자금도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폐전선을 매수할 시공업체가 없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폐전선을 매수하거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시공사 상무를 소개받았는데, 이 상무에게 로비해서 폐전선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로비자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1. 16.경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E 사업자 계좌인 우체국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합계 4,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폐전선 구입에 따른 로비자금도 필요하고, 거래처 외상채무 및 물건 매입자금 등으로 D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로비대상 업체나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가 없고, 실제 로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거래내역서 D은 자신의 처남 G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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