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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가합12048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11. 16. 피고가 운영하는 B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면서 피고에게 입회 예치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입회금) ① 정회원의 경우 입회 예치금은 예치보증금으로서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에 한하여 원금을 반환한다. 다만, 회사가 경영에 현저하게 무리가 된다고 판단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 (퇴회) ① 퇴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퇴회는 입회 후 5년간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퇴회 승인을 한 때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2) 원고는 2012. 2. 20.경 피고에게 회원퇴회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2. 20.경 피고에게 퇴회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원고의 위 골프클럽에 대한 퇴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칙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퇴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원이 퇴회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입회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퇴회 승인을 한 때에 입회금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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