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양평티피씨(T.P.C.)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2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양평티피씨(T.P.C.)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정회원 및 해외회원의 입회금은 피고가 5년간 거치하고 탈회 및 제명시에는 당초에 납부한 입회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2호, 제3호는 ‘회원은 피고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5년간 탈회를 요구할 수 없다. 피고가 탈회 승인한 후에 입회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10. 26.경 피고에게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1. 10. 26.경 피고에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여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회칙 제12조,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