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9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1.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원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일대에서 ‘옥스필드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는 2009. 7. 16., 원고 B은 2009. 7. 15. 각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입회금으로 각 99,000,000원을 납입하여 피고로부터 위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입회자(원고) 입회일 입회금 실제 납입한 입회금 회원번호 1 A 2009. 7. 16. 110,000,000원 99,000,000원 C 2 B 2009. 7. 15. 110,000,000원 99,000,000원 D
다.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입회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입회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및 반환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예치한다.
2. 탈퇴요청 혹은 제명 등 탈퇴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60일 이내). 제14조 회원의 탈퇴
2.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대금 완납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탈퇴를 요구할 수 없으며 회원이 탈퇴할 경우 원금만을 반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회원의 탈퇴 및 입회금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회칙 제8조에 따라 입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A는 2014. 7. 15., 원고 B은 2014. 7. 14.경 각 입회일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