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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가합61053
입회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윈체스트 컨트리클럽 서산(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9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회원번호 B)을 받았으며, 그 무렵 회원자격보증예탁금증서(이하 ‘이 사건 예탁금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예탁금증서에는 ‘이 사건 골프클럽 정회원의 입회금으로 190,000,000원을 정히 예탁하였음을 증명하며, 이 금액은 회원자격 개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증서의 기명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있을 때 본증의 회수와 동시에 무이자로 반환하겠습니다. 단, 만기시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계속 연장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7. 17.경 피고에게 입회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모집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입회금반환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입회) 본 클럽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 받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4조(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고 퇴회시 원금만 반환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2. 입회금은 5년간 예치 후 퇴회시 원금만 반환하되 약정기한 내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입회금 반환기일을 명의개서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예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입회금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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