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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7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해죄로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1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3:55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영남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평 가구단지 인근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가구단지 인근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체포될 때까지 약 15분 동안 택시 안에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5. 04:12경 부산 사하구 소재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이 던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D에게 다가가 머리로 D의 허리 부분을 1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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