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4: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택시 연료(가스)가 없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흥해까지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항시청 민원실에 항의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약 45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04:50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위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려는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업무방해 범죄가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위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