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길에서, 폭행사건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사 및 E 순경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요구를 받자 ”니네가 경찰이냐, 이 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니가 뭔데 이러는 거냐, 임마, 니가 경찰이냐, 관등성명이 뭐냐, 절로 비켜 이 새끼들아, 죽고 싶어 환장 했냐, 미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무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9.경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 근무담당자인 경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내가 C파출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로 오는 과정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고소할 수 있느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