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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2. 21. 선고 2011누1084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외 1인)

피고, 항소인

여수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변론종결

2012. 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1. 및 200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교통세 합계 6,298,662,810원, 교육세 합계 790,313,070원, 특별소비세 합계 33,596,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원유를 정제한 후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정유회사로서 피고에게 석유류 공급에 대한 교통세 및 교육세,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 원고는 그 과정에서 대리점을 통하여 ○○석유주유소[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이하 생략), 대표 소외 1] 등 6개 주유소(이하 ‘ ○○석유 등’이라 한다)로부터 제출받은 2003. 8.분부터 2007. 5.분까지의 갈마농협 외 18개 지역농협조합장 명의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유류 15,126㎘ 분량, 이하 ‘이 사건 공급확인서’라 한다)를 다시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확인서에 기재된 유류 공급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교통세 및 교육세, 특별소비세를 피고로부터 환급받았다.

○ 그런데 2007. 5.∼2007. 9. 사이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하여, ○○석유 등이 이 사건 공급확인서를 위·변조하여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면세유의 수량을 부풀려 대리점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부정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그에 따른 피고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행위자 행위일자 내용 피고 처분 및 처분 사유 비고
피고 2008. 4. 11. 교통세 등경정(주 2) 근거법규 :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9조(주 3) 처분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008. 8. 13.(주 1) 내용 : 원고에게 환급해 준 교통세는 위 조항 소정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원고 2008. 7. 9.(주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2009. 12. 15. 일부경정결정 신고불성실 가산세 : 원고의 청구 인용 2009. 12. 18. 원고에게 결정문 송달됨
나머지: 기각(그 사유는 위 피고의 결정과 같다)
원고 2010. 3. 16. 행정소송제기 대상 : 위 2008. 4. 11. 및 2008. 8. 13.자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그 내용은 별지 3. 기재 부과처분 내역과 같으며,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주1) 2008. 8. 13.

주2) 교통세 등경정

주3) 제9조

주4) 2008. 7.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처분 근거의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교통세법 제9조 에 의한 과세표준의 경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교통세법 제9조 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의 신고’ 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관청에게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일 뿐인데 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세를 환급받은 것은 원고의 ‘환급세액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환급결정’에 따른 효과이므로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징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규정일 뿐인 교통세법 제9조 에 근거하여 피고가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 근거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의 위반

원고에게는 이 사건 공급확인서의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만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국고일실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과세편의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처분 근거가 존재한다

교통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7조 에 의하여 매월 과세표준 신고서에 교통세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로써 납세의무자가 당월에 납부할 과세표준과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환급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교통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이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거기에 원고의 고의·과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과세관청으로서는 다른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와 같이 교통세법 제9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중 잘못 신고된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위·변조된 이 사건 공급확인서를 근거로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환급세액의 오류 또는 탈루를 교통세법 제9조 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경정하여 징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관련 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세의 납부의무자로서, 원고의 대리점을 통하여 ○○석유 등에게 갑자기 많은 양의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급확인서가 해당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결국 원고의 환급세액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발생하게 된 점, 원고는 주유소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과점의 지위를 점하고 있고, ○○석유와의 거래에서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주유소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환급세액을 징수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운영과정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이는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개정으로 신설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에 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면세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면세특례규정 제27조 는 면세유의 공급절차 및 면세공급확인서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을 다시 국세청 고시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면세유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인 국세청 고시가 제정되었다.

또한 위 면세특례규정에 의하여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감독기관으로 지정된 구 농림부는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이라는 고시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농업협동조합은 ‘농협 면세석유류 공급 준칙’이라는 내규를 각 마련하여 농업용 면세유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발급절차

농협중앙회에서 면세유류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이전에는 주유소에서 농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받고 면세유를 공급한 후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한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역농협에서는 면세유류구입권에 기재된 공급 수량을 일일이 합산하여 수기로 공급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다가 2002. 1. 1. 면세유류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에는 지역농협에서 전산으로 농민에게 교부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선택하면 수량과 공급액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이중발행 방지를 위하여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다.

(3) 이 사건 공급확인서의 위·변조로 인한 면세유의 부정유통 및 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별지 1. 기재 [그림1] 농업용 면세유 공급절차와 같이 농업용 면세유가 공급되어 오던 중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이 사건 공급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농업용 면세유가 부정유통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하여 2008. 5.경 공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에 따른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자와 가산세율을 조특법 제106조의 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은 위 14개의 주유소에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수량에 대하여는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유사에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공급량과 농협중앙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공급량 차이가 5천리터 이상인 160개 주유소에 대하여는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한 후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면 고발 등 적정한 조치와 함께 교통세 등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 법령의 개정 등의 경과

감사원 특별감사에 따라 2007. 12. 31. 개정된 조특법 제106조의2 제2항 은 그 동안 정유사를 통하여 면세유의 환급신청을 해 오던 것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8. 12. 26. 신설된 조특법 제106조의2 제12항 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부정하게 면세유를 유통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5) 원고의 농업용 면세유류공급확인서 수취 현황 등

원고는 대리점인 원고의 춘천지사와 강원지사, 주식회사 유진오일, 유한회사 금성석유를 통하여 ○○석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03. 8.분부터 2007. 5.분까지의 갈마농협 외 18개 지역농협조합장 명의의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231장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휘발유 95㎘, 실내등유 127㎘, 경유 15,276㎘ 등 유류 15,498㎘에 대하여 교통세 등을 환급받았는데, 그 중 휘발유 62㎘, 등유 117㎘, 경우 14,947㎘ 등 유류 15,126㎘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 근거 법령의 존재 여부

① 피고는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 구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 ,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사유로 공제·환급된 교통세 등을 징수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 구 교육세법 제10조 제1항 , 구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주5) .

② 우선, 구 교통세법의 규정을 보면, 구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은 “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또한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 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7조 제1항 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7조 의 신고내용인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 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7조 제9조 1항 의 법문에 부합한다 주6) .

③ 이와 달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과세표준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등 각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가능한 세액을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환급세액은 물론이고 미납세액, 면제세액, 공제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오류를 바로잡아 경정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납세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면제세액이나 공제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통세의 환급절차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 외에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세법 제7조 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과는 무관한 절차이고, 따라서 교통세법 제9조 에 의한 경정결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환급된 교통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고, 특히 조특법상의 환급세액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서 인정되는 감면으로 인한 경우이며 이와 같은 환급세액의 발생 여부는 각 개별세법에 정한 환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른다.

구 조특법 제106조의2 에 따른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에 수반된 세액의 공제·환급절차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 제1항 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관련규정이 준용되는데, 그 관련규정 중 이 사건 사안에 준용할 가장 적절한 규정은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인바, 이에 의하면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제17조 제2항 ).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제5항 ).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의 폐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4조 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세법상 교통세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와 과세관청의 환급절차가 동시에 처리되고, 납세의무자는 당월의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공제세액, 환급세액 등의 항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별도로 환급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구 교통세법의 체계를 보더라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서에 환급세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별도의 결정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환급세액은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없더라도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판결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별도로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교통세법 제9조 에 의해 환급세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주7) .

⑤ 나아가, 원고는 구 교통세법 제17조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에서 정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 교통세의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된 교통세의 추징에 대한 근거 규정도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 이 되어야 하고,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의 일반규정에 따라 추징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중 공제·환급된 교통세의 징수에 관한 부분을 보면 “…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은 “ (같은 법) 제106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라고 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06조의2 제2항 에 의한 석유류를 면세로 ‘반입한’ 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의 ‘반입한’이란 그 용어 앞에 ‘면세로’라는 상황어가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의 규정 내용 및 이와 입법 취지나 내용이 유사한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또는 제15조 제2항 ),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 (또는 제18조 제2항 )의 규정 내용 등을 감안하면, ‘농어민 등에게 반입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면세유류가 농민 등에 반입되기 전에 주유소 단계에서 농민 등 이외의 자에게 공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구 교통세법 또는 구 특별소비세법의 관련 규정, 즉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또는 제15조 제2항 ), 구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 (또는 제18조 제2항 )이 준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에 교통세를 환급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환급한 교통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구 교통세법의 체제상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의 경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의 적용대상은 정당하게 반입된 면세물품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의 환급세액 추징 규정이 있다고 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⑥ 따라서 과세관청은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교통세의 환급세액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의 근거가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헌법상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원고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위 주장과 관련하여 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의 내용,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③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보기로 한다.

(2)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의 내용

어떠한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그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성질, 위반이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해악의 정도, 제재로 인한 예방효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그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분야이나,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로서 헌법위반의 문제를 일으킨다.

헌법 제10조 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 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결정 ,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등 참조).

(2) 원고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구 교통세법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2조 ),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 납세의무자가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세액(환급세액 포함)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조 ). 그리고 구 조특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의2 ).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교통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구 조특법 제106조의2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환급받은 교통세가 구 조특법 제106조의2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석유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로부터 교통세를 환급받았는데, 원고가 환급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면세유류가 농어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아 교통세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 및 이에 따라 피고가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교통세 과세물품의 반출자인 원고가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물품이 농업용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교통세의 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부터 사후에 그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4972 판결 참조).

② 한편 원고는,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면세담배를 공급한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7 제2항 제1호 제232조 제1항 주8) 에 관하여 위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 을 근거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위조에 관하여 과실이 없는 원고에게 대하여 교통세를 추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위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은 애초부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면세담배를 담배소매업자들이 불법 유통시킨 경우에 담배의 제조자를 상대로 면제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위 구 지방세법의 규정은 면세담배의 불법 유통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담배제조자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처분은 원래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일 뿐, 납세의무자의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급된 교통세를 원고에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가) 인정사실

을 제16, 제18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공급확인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는 사업장이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이하 생략)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하여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소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② 위 ○○석유의 시설은 주유기 2대, 지하 주유탱크 2곳, 탱크로리 차량 1대가 있는데, 모두 낡고 못쓰게 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소외 2가 아무런 비용없이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소외 2가 인수하여 ○○석유를 개업한 2003. 8. 1. 이후 면세유류의 취급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③ 위 소외 2는 2003. 9.부터 2007. 7.경까지 112회에 걸쳐 14,064,934리터의 면세유류를 농민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강원도 원주에 있는 원고의 강원지사에 제출하였는데( 소외 2는 다른 정유사에게 제출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는 위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제출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만을 위조하였다), 소외 2가 실제로 농민들에게 공급한 면세유류의 수량은 246,519리터에 불과하다.

④ 소외 2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한 방법은 실제로 농민들에게 소량의 면세유류를 공급하고(실제 공급한 수량은 적게는 420리터부터 많게는 7,700리터인데, 대부분 4,000리터 미만의 많지 않은 양이다), 공급한 수량을 부풀려 증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위조한 공급 수량은 적게는 48,700리터부터 많게는 252,611리터로 대부분 10만리터 이상을 한꺼번에 공급한 것으로 공급수량을 부풀려 증액하였다.

⑤ 정유사와 주유소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주유소의 부지와 시설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한 후 일정 금액 외상거래를 하고 환급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형태인데, 원고와 ○○석유의 거래형태는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이 전액을 현금거래하고, 환급금액 역시 물품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되었다.

⑥ 원고가 ○○석유에 지급하여야 할 총 환급금액은 5,685,321,356원 상당인데 원고는 그 중 마진 등을 공제하고 35억원 상당의 유류만을 현물로 ○○석유에 공급하였고, ○○석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유류를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판매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 비무장지대의 낡은 주유소인 ○○석유에서 그 운영자가 바뀐 이후에 면세유류의 공급량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공급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실사를 하거나, 해당 농협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매년 10만건이 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가 제출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위 ○○석유와 직접 거래를 한 원고의 강원지사에서 제출받은 공급확인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많은 수량이 아닐 것으로 보이고, 강원지사의 담당 직원으로서는 ○○석유의 이례적인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지사는 원고의 영업점이기 때문에 강원지사의 과실은 원고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 철원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한꺼번에 수십만리터의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것 역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원고 또는 원고의 강원지사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공급확인서의 위조로 인한 교통세의 환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석유의 거래형태가 일반적인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형태와 다르고, 환급해야 할 금액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일부만을 공급함으로써 원고가 많은 액수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석유에서도 원고와의 위와 같은 불리한 거래를 지속하여 온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또는 원고의 강원지사)로서는 ○○석유에서 비정상적으로 교통세의 환급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병우(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판사 위인규 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주1) 다만, 2005. 2. 귀속분 교통세 8,661,960원 및 교육세 975,510원의 처분일은 2008. 8. 14.이고(갑 제2호증의 43 납세고지서의 기재 참조), 2005. 1. 귀속분 교통세 43,130원 및 교육세 4,610원의 처분일은 2008. 10. 1.이나(갑 제2호증의 61 납세고지서의 기재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처분일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도 없으므로, 이를 위 2008. 8. 13.자 처분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로 한다.

주2) 한편, 피고는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내역과 같은 금액의 교육세 부분은 구 교육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 부분은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근거하여 각 경정 결정·고지하였는데, 이러한 경정 결정과 관련하여 위 조항들은 교통세법 제9조와 그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중 교통세법 제9조를 대표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주3) 한편, 피고는 별지 2. 기재 부과처분 내역과 같은 금액의 교육세 부분은 구 교육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근거하여, 특별소비세 부분은 구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근거하여 각 경정 결정·고지하였는데, 이러한 경정 결정과 관련하여 위 조항들은 교통세법 제9조와 그 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중 교통세법 제9조를 대표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주4) 원고는 위 2008. 8. 13.자 처분은 그 처분이 내려진 후 이를 심판청구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5) 이하에서 검토하는 구 교통세법구 교육세법, 구 특별소비세법의 관련 규정은 그 내용 및 구조가 거의 동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교통세법을 대표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주6) 구 특별소비세법구 교통세법과 동일하게 제9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매월 판매하거나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제9조에 의한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교육세법제10조 제1항에서 교육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경정 또는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7)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그 규정내용이 다르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144 판결에 근거하여 추징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법구 교통세법과 환급에 관한 규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위 판결이 교통세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주8)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3조의7(가산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제232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 2. 국군·전투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주한외국군에의 납품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및 연구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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