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법률 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인 경남 합천군 C, 902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9. 21.까지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위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21: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 감으로써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21:24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날의 길이 20cm) 을 이용해 위 주거지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내리찍으면서 “ 문을 열어라.
다 죽여 버린다.
오늘 갈 때까지 가보자. 경찰도 오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지 흉기 발견), 수사보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피해자보호명령 불이 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