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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12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3세) 은 법적인 부부 지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 서울 강서구 D] 또는 점유하는 방 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7. 3. 19:1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3. 19:1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다

죽이겠다, 칼 가져와 라, 이제 막가자는 거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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