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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912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2]

1. 협박 피고인은 2018. 1. 7. 02:2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고 있는 딸에게 뽀뽀를 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처인 피해자 D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문 열어. 10원도 안 가져온 씨발 년이. 미친년 아. 내 집에서 나가 ”라고 욕설하면서 안방 문과 베란다 창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2585]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00:00 경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및 2018. 6. 9. 00:12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동 506호에 각각 들어감으로써 2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2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4( 임시보호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특수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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