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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79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는 법적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9. 4. 광주가 정법원으로부터 “2017. 12. 3.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 광주 광산구 C, 비동 401호' 및 직장인 ' 광주 광산구 D'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10. 7. 22:29 경 위 주거지에 찾아가 건 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4 층까지 올라가 401호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23:31 경까지 위 건물 옥상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보호 명령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 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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