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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0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1. 28.까지 피해자 B의 주거인 화성시 C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

'는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다.

1. 2014.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5. 20:45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인 피해자 주거지의 외부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4.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 02:45경 술에 취하여 다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112신고 출동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 주거지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까지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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