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3. 22:35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1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4%에 그친 점, 아직 벌금을 넘어서는 형벌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